제목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분양용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청구법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복리시설의 범위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린생활시설용지인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0886심판(2017.03.02)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단지의 상가용 부동산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30심판(2023.10.31)①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토지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