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단지의 상가용 부동산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가상계좌는 과오납을 방지하고자 부과된 세액과 입금액이 일치하여야 정상적으로 수납처리가 되는데 청구법인의 1회 이체한도가 10억원이고 이 건 재산세는 그 금액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수납되지 아니한 것인 점에 비추어 재산세가 정상적으로 수납되지 아니한 것이 처분청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건 재산세를 미납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재산세를 미납한 것은 청구법인의 과실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가산금을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의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 학교용지 등인데 반하여 그 전년도의 현황은 농지, 임야 등이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어려움. ③ 쟁점학교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학교용지로서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쟁점학교용지를 경기도에 공급하여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162심판(2016.09.23)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분양용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