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2015.12.31 개정)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2015.12.31 개정)
3.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2015.12.31 신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사업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공공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2015.12.31 신설)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2015.12.31 신설)
②
법 제7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