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 분할 이전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이 분할 이후 국가 일부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이 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신설된 청구법인이 동 법인세 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이 건 국세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에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을 수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점,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채권을 체납국세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세환급금채권과 체납국세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충당되는 국세환급금채권은 납세자에게 직접 발생한 것일뿐 아니라 상속이나 합병·분할 등으로 포괄승계하는 것, 제3자로부터 양수한 것 등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서1692심판(2003.11.25)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