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3조 [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②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