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배당수취법인이 아닌 동 법인에 투자한 펀드이므로 한독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TMW1 등이 국내 부동산 투자 직전에 설립된 점, 소재지 등이 모회사인 TMW Fund와 동일하며, 인적·물적 조직없이 배당소득 전액 모회사로 재배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익적 소유자를 독일 모회사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이는 조세조약의 혜택만을 누리기 위한 행위로 보아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597심판(2011.06.23)(1) 유동화전문회사인 청구법인들이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고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채권자(아일랜드법인, 증손자회사)가 아니라 모법인(일본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에게 원천징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전2633심판(2014.10.15)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423심판(2014.11.10)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647심판(2014.11.10)배당소득에 대해 한ㆍ미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