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회사는 외형상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모회사가 자신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 법인격을 이용하여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