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록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제품을 1997.7월말부터 판매한 사실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과세자료상의 쟁점제품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하면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으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3구3134심판(2004.06.03)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중1403심판(2006.06.21)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