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요지
미등록사업자로 사업한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조사대상기간 이전에 매출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과세한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규정에 위배되지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구2429심판(2001.01.12)미등록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서3163심판(2005.05.18)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