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자기책임 하에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한 운송용역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구2429심판(2001.01.12)미등록사업자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1억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