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검찰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것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재단하지 않고 수출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전체 수출품을 재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 부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관0076심판(2011.12.30)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