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와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OOO지검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일부 수출입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여 OOO지법에 공소제기하는 등 검찰이 공소제기한 수입신고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관0107심판(2010.11.08)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