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1조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2008.12.26 개정)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01.01 후 최초로 재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12.26 법률 제9261호 부칙 제5조]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