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1조 부칙
2008.12.26 제9261호
2008.12.26 제92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254조의2 및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적용례】
제2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