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변론 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매도인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건 주택의 청구인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무변론에 의하여 매도인들과 청구인들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인 무효여부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당초 매도인들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6지1019, 2016.12.14. 결정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019심판(2016.12.14)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39심판(2023.02.27)①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없이 기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