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없이 기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동 판결내용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행위 내지 등기절차에 무효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1지5749ㆍ5750, 2022.8.23.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방세법 제10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5749심판(2022.08.23)무변론 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