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멸실 예정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165심판(2014.03.27)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2807심판(2022.06.22)멸실 예정인 쟁점주택들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071심판(2022.07.12)철거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