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멸실 예정인 쟁점주택들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주택들이 이미 멸실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단지 멸실될 예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812심판(2021.12.28)멸실 예정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