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임원인 청구인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실질적인 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며 지급받은 급여 명목의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 한 후 그 신고가 잘못되었다며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건 법인과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이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587심판(2018.06.29)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