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4 [ 이사의 비밀유지의무(2001.07.24 신설) ]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2001.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