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포O공사ㆍ배수로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전2704심판(1994.02.21)청구법인의 공장건설을 위한 토공사, 옹벽공사, 진입로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3부2119심판(2003.11.26)포장도로를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