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계장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진입도로공사비와 조경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속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닥트 및 환기시설공사비, 가스저장시설공사비, 폐수처리장공사비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83심판(2008.12.09)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