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 중의 가공매입액 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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