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한 후에 종전 국세청예규를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금액이 각각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관행존중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합병일 이후에 수입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미실현 수입이자 중 토지등 매각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귀속시기가 그 이자가 확정된 날(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년도)인지와 그 이자의 지급약정일(합병법인의 사업년도)인지 여부(경정)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법인세법기본통칙과 예규로서 여러차례 표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피합병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해석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경1696심판(1999.12.29)금액이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