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처분에 대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경정)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자진납부세액으로 보아 사실상 납부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참조결정조심2009중1573심판(2010.05.24)시행회사의 수익과 비용은 시공회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정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