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2007.02.28 삭제) ]
삭제(2007.02.28)
①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
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2.12.30>
④
삭제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