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나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취소)
요지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 과세대상임에도 착각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709심판(2009.02.27)실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9서2757심판(2010.06.15)기준시가 신고대상이나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경우(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