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나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경우(취소)
요지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709심판(2009.02.27)실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0874심판(2011.05.30)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0875심판(2011.05.30)기준시가 과세대상이나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0876심판(2011.05.30)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