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주주의 청구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개인주주들에게 재배정하지 아니하여 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특수관계있는 자)의 소유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취소)
요지
법인주주가 법령상 제한에 따라 신주인수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다른 주주의 주식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된 경우 부당행위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0502심판(1991.06.19)소유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를 상속세법상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4서0028심판(1994.07.28)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고정자산의 처분손익과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