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해 국세청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1592심판(2014.08.28)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