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조법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332심판(2013.12.09)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해 국세청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부2249심판(2014.06.24)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