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구3131심판(2009.04.01)외부창호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6중3210심판(2016.10.11)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