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광3399심판(2016.12.16)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전2294심판(2020.03.12)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