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발코니확장이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210심판(2016.10.11)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