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쟁점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22심판(2019.03.14)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