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취득 이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장애 사유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수용된 토지의 경우에도 결국 같은 장애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② 당초 취득가액보다 보상금액이 낮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686심판(2017.09.15)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