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나 착오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551심판(2016.06.30)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나 안내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656심판(2023.10.25)①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