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생교육시설 사용에 1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요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추징대상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