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는 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관0034심판(2012.05.08)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6관0221심판(2017.03.03)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7관0025심판(2017.03.03)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6관0224심판(2017.03.03)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6관0223심판(2017.03.03)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관0222심판(2017.03.03)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관0070심판(2019.01.24)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최초 납세신고일(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관0028심판(2021.07.01)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