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최초 납세신고일(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잠정가격신고물품은 확정가격신고를 하기 전에는 정확한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운임에 대하여 잠정.확정가격신고절차를 통하여 가격신고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는 운임에 포함되는 선박자본비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최초 납세신고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73심판(2012.06.25)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2018관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