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물품의 운임은 수입신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고, 단지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 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가격이 정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신고운임의 통화단위 오류를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보정신청 기한은 일반적인 수입신고물품의 예에 따라 최초신고납부일(잠정가격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보정신청을 거부한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73심판(2012.06.25)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