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요지
2007.12.31.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지분은 51.03%가 되며 이는 지방세법 2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가 아닌 날(2003.5.27.)부터 다시 5년 이내에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지분도 종전 과점주주 최고 지분인 52.01%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0704심판(2009.09.25)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