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통지없이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타당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1회의 해명안내서를 발송한 것 외에는 별도의 조사나 확인 없이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판결 이후 과세관청은 선고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법인세를 부과한 바, 8개월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사전권리구제절차를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다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28심판(2020.04.27)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