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