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은 기존 제품의 품질 및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59심판(2020.01.23)①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