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2026.10.02 제648호▼+-인쇄보관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2017.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