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ㅇㅇㅇ사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동 사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동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2848심판(2007.01.22)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중3704심판(2009.03.1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중5076심판(2018.02.14)청구인이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