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기각)
요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당해 예금계좌의 월별집계표금액과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이가 없다는 그 명의인의 진술을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974심판(2005.12.26)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생략한 경우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7서2696심판(2008.01.10)세무조사 결과통지시 구체적 내용 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3111심판(2007.10.26)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0632심판(2010.03.3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중0655심판(2012.08.31)공익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