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금액으로 매입한 토지 및 김포성불사는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고, 동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0655심판(2012.08.31)공익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