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물분할시 공유지분 면적(157.51㎡)을 초과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61.79㎡)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와 그 취득시기의 당부(경정)
요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0274심판(1994.06.30)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경정)